
가족간 계좌이체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증여세 사각지대 차단, 가족 간 송금도 과세 대상 되는 이유는?
가족간 계좌이체, 오는 2025년 8월부터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비과세처럼 여겨졌던 부모 자식 간 용돈, 생활비 명목의 송금까지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계좌이체라도 금액과 횟수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안전한 이체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달라지는 가족 간 계좌이체, 1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가족 간 금전 이동 모니터링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8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송금도 단순 용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송금하는 생활비, 형제 간 대출 형식의 돈 거래도
자금 출처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증여세를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과 증여,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자녀에게 등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한 경우라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며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상 제공’이라는 점에서 증여로 해석됩니다.
구분 | 과세 여부 | 설명 |
---|---|---|
1회성 50만 원 이체 | 과세 대상 아님 | 증빙이 불필요한 소액 용돈 수준 |
매월 100만 원 송금 |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고정 지원 |
목돈 일괄 송금 | 고위험 대상 | 증여 의심, 출처 소명 필요 |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계좌를 추적하나요?
8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가족 간 100만원 이상 이체 기록을 국세청 전산망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이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관계, 금액, 빈도 등을 종합 분석해 자동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며 이후 개별적으로 세무조사 통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안전한 이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송금하기
자녀에게는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문서로 남기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는 송금 내역+사용 증빙 같이 보관
월세, 등록금, 병원비 등은 이체 내역과 실제 지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정당한 지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식 차용증 작성
가족 간 빌려주는 돈일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이자율·상환계획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0년 내 부모·조부모로부터 총 5천만 원 초과 이체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초과 자산 이전
-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 자산 이전
- 금융 자산 외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증여
※ 증여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미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가족 간 송금도 ‘세무 상식’이 필수입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단순한 가족 간 계좌이체조차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하는 안일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용도에 맞는 증빙과 계획적인 송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한도를 인지한 이체 습관이 앞으로 가족 간 재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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