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료급여 총정리|선정기준·1종 및 2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2027년 의료급여 총정리|선정기준·1종 및 2종 수급권자·본인부담금

2027년 의료급여 총정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본 선정기준으로 하며, 1종과 2종 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의료기관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1종·2종 수급권자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수 있도록 총정리, 외래·입원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정리합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일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가구원 수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1,094,417원
2인1,792,258원
3인2,287,236원
4인2,771,954원
5인3,225,208원
6인3,651,68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등이 반영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2027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929,885원이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40%는 월 2,771,954원입니다.

즉, 단순히 “월소득이 277만 원 이하니까 무조건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결핵·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려환자와 일부 타법 적용 대상자도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2종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해당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의료급여 지원이 더 두텁게 적용되는 대상
  • 2종: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1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대상

1종과 2종은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027년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총정리

2027년 제도가 별도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본인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진료 구분본인부담
입원면제
의원 외래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1,500원
상급종합병원 외래2,000원
약국500원

2종 수급권자

진료 구분본인부담
입원급여비용의 10%
의원 외래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 외래급여비용의 15%
약국500원

다만 의료급여는 모든 진료비가 무조건 위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본인부담 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 1종: 매 30일간 2만 원 초과분에 대해 50% 보상
  • 2종: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50%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다만 비급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니 모두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본인부담금이 더 많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매 1개월간 5만 원 초과 →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연간 80만 원 초과 →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 기준 적용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 기준을 계산하며, 비급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영수증만 확인하기보다 본인부담 보상금과 상한금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병원에 마음대로 가도 될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료급여 진료 절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병원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도 주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027년 의료급여에서 꼭 알아둘 변화

2027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간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 2026년: 6,494,738원
  • 2027년: 6,929,885원

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비율 자체는 40%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597,895원 → 2,771,954원

으로 올라갑니다. (행정안전부)

즉, 2026년에 소득인정액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라도 2027년에는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종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포인트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가구원 수 확인

혼자 사는지,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 자녀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STEP 2. 소득인정액 확인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비교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0%가 기본 기준입니다.

STEP 4. 1종 또는 2종 여부 확인

의료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STEP 5. 진료 절차 확인

특히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의료급여,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의료급여 4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40%는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상황과 재산 등을 조사해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등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1종이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본인부담 측면에서는 1종이 더 낮은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의료급여 종별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년에 의료급여 기준이 완전히 바뀌나요?

현재 확정된 2027년 기준에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기준 중위소득 40%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의료급여 제도와 본인부담 기준은 추후 법령이나 고시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진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안전부)

2027년 의료급여 핵심만 총정리

2027년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만 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만 1,954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이 된 이후에도 1종·2종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본인부담 보상금과 상한제, 의료급여 의뢰서 등 실제 병원 이용과 관련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본인부담 제도는 2027년 실제 시행 시점의 법령·고시가 우선합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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